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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헌법기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내용

헌법기관이라 함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을 말한다. 즉 최고법인 헌법 자체 규정에 따른권한과 의무을 수행하여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헌법에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이유는법률이나 정부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게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현행 헌법상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회(국회의원), 정부(대통령, 행정부), 법원(대법원과 각급법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헌법이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이외에도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대법원, 대법관회의 등은 헌법이 특별히 정해 놓은 헌법기관에 속한다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헌법에조직에 대한 규정을 해놓았는지 아니면 법률에 규정을 해놓았는지 하는 차이이다. 헌법에 정해놓았다면 헌법 개정없이는 임의로 폐지를 할 수 없지만 법률 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