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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뇌심혈관계질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헌법」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주어진다. 이에 따라「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여기서의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에 부상·사망 또는 일정한 일을 오래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환경이나 작업 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은 업무에 기인하는 질병으로서 그 보상을 행하고 있다.
배경
날로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작업방법이 도입되면서 근로자는 이러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노동강도의 심화 등을 통해 다양한 질병과 스트레스에 걸리게 된다. 결국 근로자는 어떤 질병에 이환되거나 기초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들 대다수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과로사로 인한 산재청구의 대부분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협심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여 그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과
뇌심혈관계질환이란 뇌나 심장의 혈관질환을 일컫는다. 여기서 뇌혈관질환이란 뇌에 정상적으로 혈액공급이 안 되는 장애에 의한 모든 질환을 의미하며 통상 뇌졸중 내지 중풍이라 불린다. 또한 심장혈관질환이란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한다. 이러한 뇌심혈관계질환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혹은 발생된 질병의 촉진 내지는 질병 과정 등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으로 과로성 질병이라 정의하고 있다.
내용
현재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협심증 등이 발병되거나, 동 질환으로 인해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여도 그 질병의 유발이나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박정선, <근로자의 뇌 · 심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고찰>, 《대한산업의학회지》제17권, 대한산업의학회, 2005, 288면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