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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IMF구제금융이 시작된 직후인 1998년 초 노사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과 이에 따르는 공정한 고통분담 방안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우리 경제를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촉진적인 체질로 바꾸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없이는 국가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조치들이 조기에 과감하게 취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정치부문에서의 개혁이 동시에 취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즉 각 경제주체들이 솔선수범의 자세로 합심, 협력해야만 개혁조치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고통의 공정한 분담과 사회적 평화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월 20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으며, 이 선언문의 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10대 의제를 채택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듭한 결과 역사적인 사회협약에 합의하였다.
내용
사회협약에는 ①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추진(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 책임경영체계 확립, 기업경쟁력 제고), ②물가안정, ③고용안정 및 실업대책(고용보험 사업확충 및 적용확대, 퇴직 · 실직 근로자 생계지원, 취업알선 활성화,직업훈련 강화, 일자리 창출, 기업차원의 고용안정 노력, 외국인력 규모 축소 및 관리제도 개선, 소요재원 확충), ④사회보장제도 확충, ⑤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⑥노동기본권 보장, ⑦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⑧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 ⑨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타 사항, ⑩국민대통합을 위한 건의사항이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lmg.go.kr) 참조.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