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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변형근로시간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로 하여금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 또한 임금과 함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력의 보존, 그리고 고용량을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규율할 책무를 지닌다. 현재 변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51조와 제52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배경
변형근로시간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1일 8시간 원칙에서 탈피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경제구조가 점차 3차 산업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경쟁업체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서비스와 종업원의 창의성을 중시하여야 하지만, 절대적인 근로시간에 의존하는 기존시스템은 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기업이 보유한 인력은 한정적인데 반하여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그러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대두되었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근로자들은 근로를 통해 경제적 이득보다는 자아의 실현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에 부합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의 변경 등을 통해 기업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경과
변형근로시간제도는 1980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4주 단위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된 바 있지만, 1987년 개정에서 폐지되었다. 지금과 같은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3월 13일 개정을 통해서 이다.
내용
변형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의 지속 및 배분을 기업, 종업원 및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최적화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 기업의 경우 조기출퇴근제 등 여러 가지 변형된 근로시간제도를 자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노동관계법상 이를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 내 총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시업 및 종업의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총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개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로 흔히 플렉스타임제라고도 한다. 시업과 종업의 시각만이 아닌 근로시간까지도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7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취업규칙에 시업 및 종업의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의 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박영사2007

강용탁·최연혜,〈변형근로제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가능성〉,《경상논총》제15호, 1997, p143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