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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이행강제금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으로 하여금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근로조건에 포함되므로, 국가는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무문별한 해고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을 설정할 책임을 진다. 또한 자유로이 행해지는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헌법 제34조 1항의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 제36조의 모성 보호 및 혼인의 자유보장을, 나아가 노동을 통한 근로자의 인격의 발현을 저지함으로써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게 소지가 높으므로,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 이에「근로기준법」제33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구제차원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배경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그 구제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주로 하게 되는데, 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된다. 이에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제도로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특히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과
이행강제금제도는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위원회에 의한 개선안의 하나로 2007년 1월 26일 도입된 제도이다.
내용
이행강제금제도는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제도이다. 즉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가 그에 따른 구제명령을 내린 경우,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위원회는「근로기준법」제33조의6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할 수 있다. 만약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낸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노동법》박영사 2007

임종률, 《노동법》박영사 2007

이병태, 《최신노동법》중앙경제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