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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체불임금 구제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급부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다.
배경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받았으나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사법적 구제, 즉 재판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기관이 직접 사용자로 하여금 그 임금의 지급을「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체불당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도산하였을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였다.
경과
최근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하였다. 그러면서도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보호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연이자제도를 도입하였다.
내용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급여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공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매월 1회 이상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급 사업이나 건설업,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 지급과 그 연대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근로자의 임금미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적용하되,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진정이 접수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케 하여 임금체불여부와 임금체불금액을 확정하는 조사를 진행한다. 임금체불로 확정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에 기일을 정하여 임금지급명령을 하며,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근로기준법」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노동법》박영사 2007
이병태,《최신노동법》, 중앙경제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