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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업무상 질병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헌법」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주어진다. 이에 따라「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여기서의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에 부상·사망 또는 일정한 일을 오래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환경이나 작업 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은 업무에 기인하는 질병으로서 그 보상을 행하고 있다.
배경
산업구조가 서서히 변화하게 되면서 근로자 자신의 직업으로 인한 신체적인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직업병이라는 단어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산업구조가 변하기 전까지만 해도특별하게 발견되지 않았지만 점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 구조도 다양해지면서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더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얻게 되었고 그 직업으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직업병에 직면하게 되었다. 직업병은 그 질병이 고정되어 있거나 명확하게 유형화되어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직업병은 그 시대의 산업의 추이에 따라 변천되는 것으로서, 산업의 발달에 따라 점차 증가하면서 그 유형 또한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직업병 가운데에서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그 입증을 쉽게 하는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내용
직업병이란 어떤 특정직업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질환을 말한다. 직업병은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특색이며, 작업환경의 불비나 근로과중이 겹쳐서 많은 경우에 만성의 경과를 거쳐 발병한다. 직업병은 직장 특유의 병이기 때문에 발생방지를 위하여 그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환경의 개선 등에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기적인 직업병 검진을 행하여 각 개인별로 건강할 때부터의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이상이 있는 자의 조기발견에 노력해야 하며, 건강의 이상이 있는 자에게 정도에 따라 배치전환 ·휴양 ·치료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직업병은 작업자 자신의 조건과 작업환경과의 관계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상태는 환경조건을 기점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조건은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은 다양하지만, 개인의 저항력에 대한 근로강도가 발생에 주로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업병은 증세도 일반 질병과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그 질병과 직업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진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환경 조건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하고, 개체의 조건에 따라 증세의 정도에 차가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병의 예방을 위해선 정기적인 직업병 검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업병 발병으로 인한 보상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근로기준법」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정유석, 〈직업병 연구〉, 《노동법률》제13권 통권 제161호, 2004, p 94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