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산재보상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 「헌법」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헌법」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여, 산업재해의 예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지우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로 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명령에 의해 「근로기준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배경
근로자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는 언제나 발생가능하고, 특히 오늘날 같이 산업이 기계화·공업화 된 산업사회에서는 재해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산업화 초기만 하더라도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도 불분명했고, 사고의 원인을 대게 근로자의 부주의 내지 과실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작업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여러 위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 개인의 실수로 인한 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재해가 개인의 주관적인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재해를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재해에 관련된 정책은 산업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과 산업재해의 발생 시 이를 보상하는 제도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산업안전보건법」과「근로기준법」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다루고 있다. 산재법제의 목적은 최소한 그의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경과
산업재해에 관한 제도적 보상은 1953년에 공포된 「근로기준법」에서 시작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명시한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재해보상에 있어서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1963년에 강제 사회보험의 형태로 사용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만들어지고, 1964년부터 시작되었다.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당시광업과 제조업 중에서도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8만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제도가 연차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현재 전 업종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되었다.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분야 행정의 실질적인 시작은 「근로기준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6장의 ‘안전과 보건’을 근간으로 「근로안전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등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독립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공포되고,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면서 산업안전보건행정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87년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설립되어 산업안전보건행정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199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2007
이원덕,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