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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직장보육 확대·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육아보육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36조
「공단규정」제22조, 제38조

배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설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직장보육시설설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확대 지원되고 있다.
경과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무상지원 및 융자지원, 운영비 지원으로 2004년 54억99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2005년 100억200만원, 2006년 6월말 현재 48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이같은 노동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아직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소극적이다. 노동부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재정적 부담, 아동 수 부족, 장소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초기 설치에 따른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시설설치 무상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의무사업장의 관리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사업장에는 교재교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2006년 설치사업장(35개소)은 보육지원센터 연계 서비스 제공 및 시설설치 유·무상 지원을 안내하며, 5년내 설치사업장(75개소)은 지속적 관리로 조기설치를 유도하고, 미설치사업장(363개소)에는 보육수당 지원안내, 아동이 있는 경우 경영실적 등을 감안해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이제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육아를 위해 한창 일해야 할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들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보다 숙련된 여성인력이 꼭 필요해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성인력의 활용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실적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직장보육시설

융자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사업장수

지원액

사업장수

지원액

사업장수

지원액

2003

4,849

16

1,120

3

811

96

2,918

2004

5,499

22

1,221

1

150

119

4,128

2005

10,002

20

1,393

9

2,657

129

5,952

2006. 6

4,895

13

1,280

1

210

3,405

출처: 최은경 《월간 노동》 (2007. 10월)

내용

1. 50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적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정부는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의 개선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종전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보육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부공동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2006년 1월30일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포함시켰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은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것 외에도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 각각의 근로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연계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2007년 6월 말 의무설치 사업장은 총 564개소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직장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은 183개소이며, 2003년 105개소, 2004년 132개소, 2005년 141개소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제공 내용을 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104개소(56.8%), 보육수당 지급 50개소(27.3%), 인근 지역보육시설에 위탁보육 29개소(15.8%) 등이며,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을 1억원 한도로 무상지원하며 실 소요비용을 5억원 한도로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1~2%의 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학습활동, 음율활동, 시청각 교육교구, 실내외 놀이기구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유구비품비를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시설장, 취사부를 포함한 보육교사 1인당 8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보육시설 취득금액의 7/100에 해당하는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는 등 세제지원도 있다.

참고자료

최은경《월간 노동》, 2007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cac.or.kr)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