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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모자보건관련법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모자보건법」법률 제8366호
배경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경과
「모자보건법」은 1973년 2월 8일 처음 제정된 이후,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6년 5월 10일 법령이 전문 개정되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 기금관리기본의 개정, 명칭 변경 등의 이유로 각각 1987년 11월, 1994년 12월, 1997년 12월, 1999년 2월에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른 인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의료법 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 일부도 2009년 1월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모자보건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용어의 정의에서 분만 뒤 6개월 미만의 여자도 임신 중에 있는 여자에 포함시켜 임산부로 보도록 하고,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것을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정하고 있다. 둘째,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영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질병 및 사고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등에 관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셋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낙태죄가 성립되나, ①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의 관계로 임신한 경우, ④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⑤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예외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모자보건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공창제도 등 폐지령」(1947년 공포),「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심신장애자복지법」,「아동복리법」,「아동복지법」,「여성발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이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www.moleg.go.kr)
보건복지가족부, <2007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 2007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