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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불임부부 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모자보건법」일부개정 2009.1.7 법률 제9333호

배경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불임문제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국가적 책임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불임 당사자들도 국가지원 서명운동 전개(2005년 8만5천명)하거나 국가지원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2005, 이기우 의원)하는 등 국가적 책무 이행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시험관아기 등 특정불임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이기 때문에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경과
불임부부지원사업은 2006년 불임시술 지정기관 113개 기관을 지정하고(06.2.27) 제1차 신청(06.3.6~4.28)을 접수하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지원대상 자격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로 시험관 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중산층까지의 지원이 더 긴요해지고 보편적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지원기준 소득선이 2006년 4월에 도시근로자평균소득 130%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내용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꾀하는데 사업의 목표가 있다. 매년 1만 6천여 가정이 지원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44세 이하 여성으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 원)인 가족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회 150만 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 원)씩 최대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2007
보건복지가족부,<불임부부지원 사업 안내>, 2006, 2007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