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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
배경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왔고,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는 등 저출산이 중요한 사회의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는데, 영유아 보육비, 초중고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경과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10월에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출범하였고,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월 사이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내용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0~4세 아동에게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2010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가구 단계적 확대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만 5세아 및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지속·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새로마지플랜에는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육아휴직자와 다자녀 가정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하도록 부과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일정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자녀의 경우 1년, 셋째자녀부터 1년 6개월 등 최장 50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셋째, 다자녀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다자녀가정에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주고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다자녀 무주택 가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 영유아에 대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입양아동 양육지원을 추진하고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2006~2010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