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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지원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성발전기본법」제21조의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 2010년까지 여성 일자리 약 60만개를 창출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계획)

배경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전업주부에게 직업능력 개발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취업에 필요한 직업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사회서비스 수행기관 또는 사업체의 일자리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도모하고자 한다.

경과

2007 1월에 「전년도 사업평가 및 2007년도 사업개선방안」을 마련한 이래, 07년도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지원사업 위탁사업자 및 교육프로그램 공모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3월에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였다.

내용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은 여성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취업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07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교육, 보건·복지, 보육, 문화생태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 유망직종 교육훈련 및 희망일터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취업 연계 등의 주요사업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교육대상은 연령·학력·경력 제한이 없으며, 과정 당 교육훈련비 1,450만원이 지원되어 총 13 5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 있다.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지원사업」은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지도·감독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하는 여성부와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자문, 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관련기관·단체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개별 교육과정을 포함한 사업의 위탁관리 및 책임을 지는 위탁관리기관, 위탁관리기관의 관리 하에 교육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및 책임을 지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추진체계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여성부 (www.moge.go.kr)
여성가족부, <2007년도 사회서비스 취업지원사업>시행지침, 2007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