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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가족문화 조성 및 지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배경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이 세계적 추세인데 반해, 아직도 우리나라는 산업간, 기업간 경쟁의 심화에 따른 근로자의 고강도·장시간 근로를 요구하고 있다. 주5일 근로제 시행 이후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 지원체계와 환경은 아직도 미흡하다.탄력근무제 등 가족친화적인 근무제도의 도입·운영률이 낮고 의무사업장의 직장내 보육서비스 제공비율 역시 37%(′06.1 현재)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가족의 유대관계와 그들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내용

1.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

가족친화환경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가칭)」을 제정 추진하여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 가족친화센터지정·육성,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탄력근무제를 확대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 시행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주40시간제(주 5일 근무제) 시행 확대를 적극 권장하여 장시간 근로에 따른 각종 폐혜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가족친화환경조성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2.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가족친화지수(FFI : Family Friendliness Index)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기관의 가족친화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족친화지수를 늘려나가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의 도입으로 가족친화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통해 가족친화기업 모델개발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또한, 가족친화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가족친화 인식제고를 위한 가족친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업교육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야근문화, 접대문화를 개선해 나간다.

참고자료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여성부 가족정책국 <함께가는 가족 2010>, 2006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