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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3년은 ‘책의 해’였다. 책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 출판문화 협회 등 정부와 출판계에서는 국민 독서진흥을 위한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출판계가 중심이 되어 ‘책의 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에서는 국민독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진흥법」의 제정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 출판문화협회는 2월 법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출판계에서는「독서진흥법(안)」의 법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독서진흥을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 책 읽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독서증진 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평생교육과 독서기회를 확대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독서진흥법(안)」에 대하여 도서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도서관협회에서는 현행 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독서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로「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의를 하였다.


이로써「도서관 진흥법」이 독서진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는 동기가 마련되었다.
배경
도서관협회(이하 ‘도협’이라고 함)는 독서의 해를 맞이하여 출판계가 중심이 되어 구체화된 「독서진흥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대신 국민독서진흥을 도서관의 본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 현행 「도서관 진흥법」을 국민독서진흥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도협에서 제시한 「독서진흥법(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대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국민독서진흥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하여 독서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삼는 한편, 학교도서관을 정상화하여 청소년의 독서교육을 통해 독서습관을 증진시켜 나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이를 끈질기게 추진하여 왔지만 국가의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독서진흥의 두 중심축인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상호보조 체제마저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책의 해 조직위원회에서는 공·사립문고를 설립하여 여기에 도서를 공급함으로써 독서진흥을 꾀하고자 「독서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도서관계에서도 인정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숙고해 볼 때 「독서진흥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은「도서관 진흥법」과의 중복되고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각종 “문고”활동과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연계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는 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도서관계에서는 「독서진흥법(안)」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도서관 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도서관계의 의견에 따라 도협은 「도서관진흥법개정(안)」을 독서진흥을 위한 법 체제를 「도서관진흥법과 독서진흥법」의 두 개의 법으로 이원화하지 않고 하나의 법으로 통합시켜서 도서관행정과 독서진흥(문고설치·육성)행정을 일원화하고 도서관과 문고의 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문고 운영의 지속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사법의 난립을 방지하여 행정 및 재정적 낭비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책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마련한 「독서진흥법(안)」의 내용을 가급적 「도서관진흥법」에 전폭 수용하여 개정안을 작성하고 현행 「도서관진흥법」의 기본 골격과 내용은 그대로 하도록 하였다.
경과
「독서진흥법」제정 추진에 대한 도서관계의 반대 의견과 그 대안으로 제시한 현행 「도서관 진흥법」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한편 출판계에서 주장하는 국민독서진흥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 그 절충 방안으로 「도서관 진흥법」의 개정대신 이를 폐지하고 「독서진흥법」제정 추진을 중단하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의 제정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책의 해’를 맞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93년 1월 「국민독서진흥법」제정에 대하여 관련단체(새마을문고 중앙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간행물 윤리위원회 등)와의 의견을 통법 조정하였다. 한편 출협은, 3월 5일 추진기구를 결성하고, 7월「독서진흥법(안)」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출판계의 활발한 움직임에 대하여 도협에서는 도서관계를 대표하여 새로운 법제정을 반대하여 7월중에 「독서진흥법(안)」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정부 등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10월 4일 관계기관(도협, 강인섭 의원 보좌관, 책의 해 조직위원회, 문화체육부)회의를 개최하고 대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 결과 강인섭 의원은 10월 16일 관련단체장(도협, 국립중앙도서관장, 책의 해 조직위원회)을 초청하여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에서는 대안 법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제정하기를 확정하였다.


그 해 2월 28일 국회·문화체육부 공보위원회에서는 동법(안)을 수정·통과시켰다. 이어서 3월 3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 통과되고 3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법률 제4,746호로 공포되었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으로 「도서관 진흥법」은 폐지되었다.
내용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치다가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2006년「도서관법」으로 변경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3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국민독서진흥법안」을 기존의 「도서관진흥법」과 별개의 법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계는 독서진흥의 내용을 위하여 독립적인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진흥법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기존의 「도서관진흥법」과 「국민독서진흥법」안이 절충되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제정되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도서관설립과 독서진흥의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제정한 법률(1994. 3. 24, 법률 제4746호)이다.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은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며, 문고는 설립자에 따라 공립문고와 사립문고로 구분한다.


도서관에는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도서관 및 문고는 문화원·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도서관 또는 문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서관협회 또는 문고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행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설 전문도서관 또는 사설 특수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사립문고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공립문고는 공립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협력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중앙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되며, 지역대표관은 중앙관이 지정하고,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시책을 강구·실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독서관련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는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직장에 독서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장 5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김세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3
한성택,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3권 제4호, 도서관운동연구회, 2002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