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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도서관및기념관관련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서관법」제12조 및 13조
경과
과거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및 기념관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양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식기반사회의 거점기반으로 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념관 관련 법률로는 독립기념관법을 만들었으나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의 개별적 위원회가 기념관 사업을 위해 활동을 할 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념관 정책이 따로 진행되는 것은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내용

도서관은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국가 지식정보 인프라의 핵심기관이다. 따라서 국가는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사회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의 기여, 국민의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한 차원 높이고 균등한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격차(Digital Divided)를 해소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지적문화향유에의 기여를 통한국가지식정보문화 기반 조성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8월「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을 수립하여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정보도서관, 지식과 정보가 함께하는 문화사랑방을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역점추진과제로 도서관간 네트워크 구축확대로 도서관협력기반조성, 전문인력양성 및 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활성화,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내실화, 지역 내 커뮤니티의 구심체로서 도서관의 환경 개선, 시민단체, 언론계 등과 연계한 도서관문화운동 전개를 선정하였다. 또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역할 강화’, ‘환경 개선’, ‘협력체계 활성화’ 부분으로 나누고 11개 주요사업과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2007년 6월 19일 「도서관법」제12조 및 13조에 근거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다루는 영역은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사항,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위촉을 하며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게 된다. 


과거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등 여러 기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단순 자문기구 역할에 국한되어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나 새로이 설립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 관련 정부부처의 장 및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입안과 집행기구로서 필요한 법적 토대를 확보하였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설립되었다. 동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1과 1팀구성되어 문광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 부처로 분산된 도서관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게 된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www.mest.go.kr)
문화관광부,《2006 문화정책백서》, 2007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