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문화체육관광

국어기본법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어기본법」제정 (2005.1.27) 법률 7368호
배경

21세기 세계화·지식 정보화·문화의 시대는 문화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모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 뿐만 아니라, 언어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국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국어사용에 관한 규정은「특허법」,「상표법」,「실용신안법」,「의장법 시행규칙」,「도로표지 규칙」,「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등 다수의 법령에 산재되어 명기되어 있었다. 물론, 국어 발전 진흥에 관한 규정은「문화예술진흥법」제5조 국어발전 등 계획 수립 항목과 제6조 국어 심의회 등에 관한 항목에서 다루어지고는 있었지만, 국어사용의 원칙에 관한 기본 법령은 부재한 실정이었다. 즉 개별 법령에서 국어, 한글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다수 있으나 일관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어의 근간을 흔드는 오남용이 가속화되고, 날로 악화되어가는 국어 환경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어 발전과 진흥에 관한 기본 법령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커지게 되었다. 국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단일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국어 정책 추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국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어 발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국어사용에 관한 기본적이 법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여,「국어기본법」은 국어사용 유해 환경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언어생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어를 진흥하고 육성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제정되었다.

경과

2002년 문화관광부는 10월에 발표된 「국어발전종합계획」에 「국어 기본법」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다음 해인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법제정 추진 방침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서 문화부는 국어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 의견 수렴을 거쳐 2003년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어 기본법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한 달간 운영되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홍윤표(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학회 회장)를 중심으로, 민현식(서울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권재일(국립국어원 어문 규범연구부장), 박영도(한국법제연구원 기획운영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위원회는 총 7장 29개조문으로 구성된 「국어기본법」초안을 마련하여 2003년 2월 28일에 발표하였다. 2년여에 걸친 법률검토와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7일 법률 7368호로「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국어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국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입하고 시행해야(안 제5조)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는 기본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안 제 7조 및 제8조). 더불어 국민의 모든 언어생활은 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하여야(안 제 13조)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 언어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국어사용에 관해 필요한 규범(‘어문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안 제14조). 또한 공공 기관의 공용문서, 법규문서 및 그 밖의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넣어 쓸 수 있도록 하고, 법령안 주관 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안 제15조) 하였다. 또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하여 개인, 기업 등에 대하여 어문 규범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국어사용을 발견하였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는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안 제17조) 한다.


그리고 국가는 올바른 국어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는 등 바람직한 국어 문화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안 제18조). 또 재외 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 교재를 지원하고 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국외 보급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하여야 하고,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국제국어진흥원을 설립(안 제21조 및 제22조)하도록 하고, 국어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어진흥기금을 설치(안 제23조 내지 제25조)하도록 규정하였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언어사용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며 국어 능력 자격검정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입학, 취업 또는 승진에서 우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안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와 직장으로 하여금 국어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국어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28조). 이 법의 제정에 따라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안 부칙 제1조) 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klaw.go.kr)
문화관광부, <국어 기본법 제정(안)> 설명자료 (2003.4)
《국립국어원 요람》,2006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