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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국어연구소(現국립국어원)설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통령령」제13,163호(1990.11.14)
「대통령령」제8,588호(2004.11.11)

배경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모국어인 한글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어문정책이 수립되지 못해 왔다. 근래에 들어 한글의 오남용이 심각해지자, 국어와 관련된 어문정책을 주관하는 기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어문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년 최초 설립된 국어연구소는 1990년 대통령령에 의해 국립연구소로 승격되어 직제를 확대하여 현재의 국어연구소의 조직을 완성하였다.

내용

1. 설치
국어 및 국민의 언어생활을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합리적인 어문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계도하기 위해 출발한 국어연구소는 1984년 5월 10일 문교부 학술원 산하 연구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48(해영 회관 9층)에 설립되었다. 


1990년 「정부 조직법」의 개정(「대통령령」제 12,895호)에 따라 문화부가 신설되고 어문 정책이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된 뒤에 문화부의 1990년 주요 사업으로 국어연구소의 위상제고가 채택된다. 이에 1990년 11월14일 「대통령령」제13,163호에 따라 서무과, 연구 1부, 연구 2부, 연구 3부의 정원 35명으로 국립국어원으로 직제를 확정짓고, 1991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24-7(옛 덕성여자대학교 별관)로 이전하여, 연구사업을 시작하였다.


국립국어원은 1992년 1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에 착수하면서, 같은 해 3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산 14-67로 이전하였다. 1994년 5월에는 「문화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제 14,249호)에 따라 연구 1, 2, 3부가 각각 어문규범연구부, 어문실태연구부, 어문자료연구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6월에는 덕수궁 석조선 서관(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으로 이전하였다. 


2000년에 들어서 새 청사(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로 이전 하였고, 2004년에는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 8588호 2004.11.11)에 의해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언어정책부, 국어생활부, 국어진흥부 등의 부서를 주축으로 다양한 연구사업과 올바른 국어사용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 조직
국립국어원은 현재 1원장, 1과(기획관리과), 3부(언어정책부, 국어생활부, 국어진흥교육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 각 2개팀으로 총 6팀이 각각의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언어정책부는 국어정책팀과 국어정보화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국어정책팀은 국어 발전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어 정책 및 연구 사업의 종합 조정 및 관리, 남북 언어 통합, 국어 책임관 지원, 국어심의회 운영, 국어순화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국어정보화팀은 국어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국어 연구 결과와 관련 자료의 전산화 및 DB구축, 국어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정보 서비스, 자료실, 전산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어생활부는 국어실태연구팀과 홍보출판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국어실태연구팀은 국민의 언어의식, 국어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민족생활어 조사,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및 보완, 대중매체의 언어 공공성 향상을 담당하고 있다.


홍보출판팀은 대중매체를 통한 국어문화 확산 홍보 및 교육, 국어원 내외 각종 조사 연구결과와 간행물의 출판 및 발간을 담당하고 있다. 


국어진흥교육부는 국어진흥교육팀과 한국어진흥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어교육진흥팀은 국어의 선양과 국어 문화유산보전에 관한 사항, 국어 상담소 지정 및 운영 지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소외계층의 국어사용 지원에 관한 사항(특수 언어 표준화 포함), 국어 능력 향상 및 국어 능력 검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어진흥팀은 한국어 국외교육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원 자격 및 교육능력 검정에 관한 사항,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3. 주요사업 및 활동
국어연구소(현 국립국어원)는 국어생활에 필요한 어문 규정을 제정하거나 표준어를 사정하고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등 교양 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주요사업은 국어기본법에 따른 주요 활동과 국어진흥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6가지로 나뉜다.


첫째, 사회변화와 더불어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지역어를 세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를 위해 국어사용 다양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예로는 국어 의식조사, 국어 능력조사, 국어사용 환경조사, 언어사용 실태 조사로 나뉘어지는 주기적 조사가 있다. 비주기적 조사는 연구·실태 조사로서 세부적으로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조사, 국민의 언어 사용 실태조사 등이 있고, 그 외에 표준국어대사전 보완, 방송언어순화 작업 등도 담당한다. 


둘째,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으로 이를 위한 세부 사업이다. 한국 언어문화의 러시아권 확산, 한국어 전문가 초청 및 파견 사업,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시행, 이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한류확산을 위한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한국어 보급 관련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보급한다. 


셋째, 국어 정보의 체계화와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이것의 세부사업으로 컴퓨터에 우리말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자동번역, 음성인식, 문서 자동요약 등 언어처리 응용 프로그램이 우수한 성능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국어 정보 자료를 구축, 우리말과 글만으로도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다. 주요 업적으로는 중장기 국어 정보화 사업인 21세기 세종계획, 한국어 음성자료의 디지털화, 국어 연구 자료의 체계적 정리, 디지털 한국박물관 설립, 한민족 언어 표준화(기본 어휘 사용 실태 조사 및 선정), 선어 조사 및 정리, 한국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립국어원 누리집 홈페이지 운영 등이 있다. 


넷째, 교육·학술대회·국제 교류사업이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국어문화학교 운영, 정부·언론외래어 심의 공공위원회 개최, 표준어사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는 국제교류 사업이다. 국립국어원은 언어 정책 토론회와 혁신회의,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여섯째는 국어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시대별 지역별 국어 유산의 체계적 정리와 도서 간행 사업이다. 국어 진흥사업은 업무협약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동안 국가 어문 정책의 중심기관으로서 법무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방송, 문화방송, 서울방송, 교육방송, 교육인적자원부, 국립민속박물관, (주)NHN, (주)지어소프트, 엠파스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어 연구 자료와 국어 정책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 서비스, 가나다 전화, 한국어 음성 듣기 서비스, 온라인 무료 정보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학습 시디 ‘바른 소리’, 국립국어원 기관지 ‘새국어 생활’,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도서·자료실이 있다.

참고자료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klaw.go.kr)
《국립국어원 요람》, 2006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