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장설치법」법률 제142호, 법률 제2437호
「국립극장직제」대통령령 제195호
1. 제정당시
1950년 5월 8일 「국립극장설치법」은 법률 제142호로 제정되었다. 당시 문교부는 이 「국립극장설치법」에 의거하여 국립극장 및 박물관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였다. 이 법률에서 밝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극장의 설치는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제문화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국립극장은 문교부에서 직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립극장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국립극장의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고문에 응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문교부, 내무부, 공보처에서 각 1인과 민간예술인들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국립극장에는 국립극장장 1인을 두고 국립극장 운영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국립극장에서는 연극단 이외에 교향음악합창단, 가극단 및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립극장은 연극인을 완성하기 위하여 연구소와 양성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립극장의 공연단 건물은 귀속재산인 극장 또는 기타 적당한 건물 중에서 정부가 이를 지정하고 국립극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2. 일부개정
제1차 일부개정은 1954년 1월 12일에 이루어졌다(법률 제303호). 주요개정 내용은 제2조의 내용 변경이다. 즉 제정당시 국립극장은 문교부가 직할하도록 하였으나, 일부개정을 통하여 이제는 국립극장은 문교부장관이 직할하고 서울특별시와 각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제2차 일부개정은 1961년 10월 2일에 이루어졌는데(법률 제 745호) 이때는 제2조, 제3조, 제5조를 변경하였다. 제2조는 국립극장의 직할담당에 관련된 항목으로 문교부에서 문교부장관이 직할하도록 한 1차 개정을 다시 수정하여 이제 공보부장관이 직할하고 서울시와 각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 제3조와 제5조를 개정하여 국립극장의 기본방침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립극장위원회’를 두고 그것을 각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3차 일부개정은 1963년 12월 5일에 이루어졌는데(법률 제1478호) 제3조의 변경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이제 국립극장에 위원회 외에 극장장을 두고 국립극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의 역할을 위임하였다. 그 외에도 극장장의 자문에 응하여 국립극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극장에 ‘국립극장운영위원회’를 두고 기타 필요사항은 각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3. 폐지 (법률 제2437호)
1973년 1월 15일 「국립극장설치법」은 법률 제2437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관련된 법령의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각령의 폐지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고((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제73조 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제4조 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 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 「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 제2항,「잠업법」제23조 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 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 까지 존속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