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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월드컵조직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 의하면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배경
2002년에 실시되는 한·일 월드컵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포한 법률과 대통령령이며 이에 월드컵조직위원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 의하면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월드컵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기금설치문제에 있어서 조직위원회에 월드컵대회기금을 운용한다. 재원조성은 우선 「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에 의한 차입금, 규정에 의한 수익금, 기금활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되며 사무용품 기타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월드컵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도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외자도입법」또는 「외국환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조직위원회가 월드컵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기념주화, 기념우표 우편엽서, 택지 분양사업, 이외 기타 월드컵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기금 중 일부를 관련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또한 월드컵대회기금은 재단법인 2002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이를 관리하며 기금은 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탁,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식으로 운용된다.


조직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파견기간·파견요청사유 및 자격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는 파견 직원이 소속된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할 자의 추천을 요청하고 추천을 받은 자 중 월드컵대회 업무에 적합한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제37조의 2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의 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002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법률」제5278호
「2002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365호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