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문화체육관광

스포츠산업진흥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스포츠산업진흥법」법률 제8333호 (2007.4.6.)

배경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박찬호, 박세리 등 한국선수들의 국제적인 활약이 어우러지면서 스포츠 산업이 한국의국가이미지 선양 및 애국심 함양 등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국내 스포츠 시장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여가활동 및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생활스포츠 관련 소비가 크게 증가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기반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여러 차례 지적되곤 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내재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대안 및 지원조직 제도화를 위한 법제정과 관련부처조직을 신설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내용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제4조 내지 제5조), 스포츠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도록(안 제6조) 「스포츠산업진흥법」을 2007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안 제7조)하고,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시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산업단지 등에 스포츠산업관련업체나 공장들을 집적화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이에 협조(안 제8조)하여야 함을 명기하고,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안 10조)을 마련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와 스포츠산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출연 및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안 11조)하였다.


또한 스포츠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스포츠산업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12조)을 마련하고, 스포츠산업 시행자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기업간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업종별로 당해 업종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안 제13)하였다.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진흥원으로 하여금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스포츠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안 제14조)하고, 정부는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스포츠산업 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5조) 또한 프로스포츠를 통하여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안 제17조)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안 연구》, 2004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