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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배경
첨단문화산업은 정보통신 신기술에 문화라는 컨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분야를 말한다. 첨단문화산업은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국가 및 지역 이미지 고양에도 주효한 산업이어서 미국, 일본에서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도 영상, 미디어, 컨텐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문화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여기에 더하여 서울을 위시한 대전이나 광주, 천안, 청주, 춘천 등 여러 지방정부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첨단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각 지역자치단체들이 첨단문화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며 강조하는 것들은 고부가가치의 첨단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창업 및 생산, R&D, 테크노마켓, 테크노파크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기술학습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등이다.
내용
첨단 문화산업단지 조성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입주업체의 유치와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단지 내 공공기반시설 및 공동장비, 전시판매관, 물류지원시설과 문화산업 테마파크를 설립·조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억원 내외의 예산을 2~3년간 분할 지원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 및 상품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문화산업진흥기금과 영화진흥금고 등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문화콘텐츠투자조합을 통한 중소 벤처업계 및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각종 부담금 면제, 인·허가 의제처리 등 행정, 세제 측면의 지원도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2001~2010년까지 10년 동안 지역별로 특화된 전통문화산업단지로 10여개가 조성되고, 게임·애니메이션·음악·영상·전자출판 등 첨단문화산업단지로 10여개의 단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각각의 소요사업비는 첨단문화산업단지(10개 단지)에 각 200억원, 전통문화산업단지(10개 단지)에 각 50억원, 종합문화산업단지(1~2개 단지)에 각 300억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성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570억원(국고 600, 지방비 780, 민자 등)으로 추정된다. 첨단문화산업단지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R&D Center’에서는 예술과 첨단과학 기술을 접목하는 응용기술을 연구·개발하고, ‘Techno Training Center’에서는 게임,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특수영상 등 문화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한다. ‘Techno Mart’에서는 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 및 마켓팅 등의 비즈니스 전개를 지원하며, ‘Techno Park’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Edutainment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1999년 <문화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 2000년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승인 및 운영지침」을 고시하였다. 그리고 단지 조성은 2000년부터 3년간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신희권, <지방정부 문화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한계>《사회과학연구》제14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문화체육관광부,《2001 문화정책백서》, 2001
문화체육관광부, <99 주요업무계획 세부실천계획>, 1999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