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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법률 제7774호

배경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법안이 여야의원 13인(대표발의:민병두의원)에 의해 2004년 발의되었다. 이 법안에 관한 검토 및 시행령 제정은 발의 1년 6개월 만에 완료되었다.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의 중간영역이라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특성 상 부처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지원법안의 입안단계부터 교육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 관련 부처간 창의적 협력체계 구축의 바람직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문화부와 교육부는 2004년 11월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활성화종합계획>을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하는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 초기부터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 법안의 제정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국·공립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의무배치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과

2004년 12월 29일 공포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법률 제7774호, 이하 지원법)이 시행령을 갖추어 2006년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문화부와 교육부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현장교사, 관련 전문가 등이 수차례의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여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문화예술교육 자격증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운영’이라는 대안적 합의안이 도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원법은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음을 천명하고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뿐 아니라, 문화기반시설·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법 시행일정에 맞추어 지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지원법 시행령안은 2006년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내용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최초의 법률로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해야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문화예술교육이란 뛰어난 악기 연주자나 무용가를 양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스스로 문화예술적 기량을 표현하는 능력을 북돋우며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감수성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시행령은 문화예술교육시설과 단체의 범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재원을 지원받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에 대한 평가,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세부 지원사항,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운영, 국·공립문화시설 내 전문인력 의무배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지역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조항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조항을 핵심적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우선,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지역센터 지정·운영(제3조∼제10조)을 통해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는 유·무형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시도에 설치될 지역협의회는 지자체장을 위원장, 부교육감을 부위원장, 교원·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학부모·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하여 연차별 지역문화예술교육 시책에 대한 협의와 지역 내 관계 기관 간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협의회 운영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기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곳을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지역센터는 기본적으로 주민대상 교육사업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지역 내 교육수요 조사, 학교·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교육청·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교육현장 모니터링, 전문인력 연수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센터는 시도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정·운영이 가능하며, 지역의 시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0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시설·단체, 대학 등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제17조∼제19조)할 수 있게 된다. 2004년 11월 <문화예술교육활성화종합계획>을 상정하는 등 문화부와 교육부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지원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교육시설 및 단체 또는 지역의 대학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게 되면,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증가하는 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기본틀을 시행령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07년부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국·공립 문화시설에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5일 근무(수업)제 확산 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조차 교육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재하여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국·공립문화기반시설 중 공연장(문예회관 포함),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1인 이상 의무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면, 지역의 초중등학생과 일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규모 공공재원이 투입된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화부는 소규모 국·공립 시설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경비에 대한 일부 보조 등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그동안 민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2006년 7월 중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법인 전환을 계기로 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전문지원기구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문화연대 토론회 자료집,〈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발의와 문화교육의 과제〉, 2005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