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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주5일근무제시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1989년 주44시간제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이러한 연장선에서 근본적으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5일근무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소득과 불경기인 점을 감안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주5일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법안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내용
주 5일근무제란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이 한 제도이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므로 따라서 주5일근무제는 1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1998년 2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같은 해 9월 15일 공포하고,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연차적인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주말 여가시간이 증대되어 여가형태와 관광수요에 대한 유형도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관광을 육성시키기 위해 국민 국내관광을 확대하는 방안과 국민 국내관광 여건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 등을 감안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비방향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다.
참고자료
김규원,《주 5일 근무제시행에 대비한 문화정책 방향》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1
허갑중,《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국민관광 육성방안》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