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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광진흥법」 법률 제8343호(2007.4.11)
배경
1980년대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서울 개최, 해외여행의 자유화(1989년)등으로 한국 관광이 크게 도약한 시기였다. 관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새로이 발생하는 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광법규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관광사업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관광진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1986년 12월 처음으로「관광진흥법」이 제정된 후 11차에 이르는 개정을 거친다. 제1차 개정은 제정 후 2년 후인 1988년 12월로「담배 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제2차 개정은 1989년 3월로「체육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제3차 개정은 1991년 3월로「 항만법」을 개정하였고, 제4차 개정은 1991년 12월로 「수도법」을 개정하였고, 제5차 개정은 1993년 8월로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제6차 개정은 1993년 8월로 인허가 등의 정비를 위한 행정서사법을 개정하여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3년에 제7차 개정을, 그리고 1999년에는 유원시설과 관련된 개정을 위해 제8차 개정을, 그리고 2002년에는 관광 단지 조성계획 승인취소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9차 개정을 하였다. 그리고 제10차 개정은 2004년 10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의 업무 지자체의장에 이양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2007년 7월 제11차 개정으로 관광종사원 자격에 관한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개정하였다.
내용
관광법규는「관광진흥법」제1조에 의거하면, 관광에 관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광활동에 관계되는 제반현상을 규제하거나 조성하는 법을 말한다. 관광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사업의 지도·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법이라 할 수 있다. 


198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관광진흥법」은 폐지된 관광사업법의 내용을 대부분 답습하고 있으나, 법률 명칭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관광진흥법」에 흡수 통합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새로 제정된 「관광진흥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법률의 명칭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관광사업의 종류를 확대하였다. 1980년대 들어와 한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가 증가됨에 따라 대규모 국제회의의 원활한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회의 용역업을 관광사업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관광사업으로 포함시켰다. 셋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개발업무를 통합하였고, 넷째, 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계획을 조정 권고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항공교통, 숙박 기타 수용시설의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 90년대 들어와서는 사실상 이 규정이 의미가 없어져 1993년12월27일 「관광진흥법」개정에서 삭제하였다. 다섯째, 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여 관광종사원의 수습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자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관광종사원의 수급관리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종사원 자격의 유효기간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갱신등록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없게 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993년 12월 27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여섯째, 관광사업의 사업정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일곱째, 청문제도를 도입하였다. 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의 등록, 지정,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 사업 정지, 관광종사원의 자격 또는 정지, 과징금 부과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관광종사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을 개정되기 전까지 교통부장관이 최고책임자로 집행되어 왔고, 이후 관광사무를 문화체육부장관이 승계하였다. 이후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고 규제완화와 철폐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성기룡,《관광법규론》, 1994
법제처,「관광진흥법」법령연혁(일부개정포함 총 65개의 법령 참고)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