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개발하는 관광거점을 말한다. 평창 용평관광단지 등과 함께 2006년「관광진흥법」에 따라 15개 단지가 등록되어 있다. 평창 용평관광단지는 해외자본 유치에 의한 국제적인 관광단지 조성과 동계스포츠 시설 완공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고, 레저 및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관광형태 변화를 수용하며 국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평창 용평관광단지는 해발 700~1500m의 청정고원에 자리하고 있으며, 17,160km²의 단지 내에는 국내 최고의 스키장, 골프장, 수영장 등 레저시설과 특급호텔, 콘도미니엄, 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이 대자연과 어우러져 있어서 편안하고 쾌적한 휴양은 물론 여가생활을 4계절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종합휴양지이다.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17.129㎢를 개발 대상지로 지정된 단지는 이미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되어 관광호텔, 회원제 골프장, 대중 골프장, 실내수영장, 안내소 등을 설치ㆍ운영 중이고, 관광단지로서 2015년을 완공 목표로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 추진 중이다.
주요 도입시설로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골프콘도 등 숙박시설과 박물관, 자연학습장, 체력단련장,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스키장 등 휴양ㆍ놀이운동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001년 2월에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2004년 3월 말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3차 콘도 및 골프장(18홀), 스키장 28면, 빙상장 1동, 상가시설, 호텔 191실은 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자연학습장, 4차ㆍ5차 콘도(698실) 및 호텔(191실) 신축, 스키장 증설 공사 등을 계속 추진하였다.
현재 투자규모는 11,095억원이며 2005까지투자실적 4,875억원 2006년도 투자계획 2,417억원으로 개발주체는 (주)용평 리조트이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tour.go.kr)
문화관광부 ,《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