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문화체육관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
배경

2005년 7월 27일 실시한 제주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제주도 내 시 ·군을 폐지하여 제주도를 도 단일 광역자치 체제로 개편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도의 하부행정체제 구축,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설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정이 된 후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및 운영특례」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절차 및 운영특례」, 제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과 지정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경과
1991년 12월 31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0년 후인 2002년 1월 26일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전문을 개정하고, 법명을 변경하여 2006년 1월 11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다음날인 2월 22일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폐지되었다. 그후 2007년 5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총 27차례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외국인의 의료행위나 교육부문을 기존의 의료법이나 교육관계 법령의 영향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법령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권리를 확대하였다.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크게 자치권 부문과 국제자유도시 여건조성부문과 환경교통부문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거한 교육부문 등 4개 부문에 있어서의 자치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 외에도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제주특별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 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안들이 마련된 것이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19563호
법제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7849호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