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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 대통령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대통령령 제9754호
배경
국가안보와 반공에 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적지의 효율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었다.
경과

1976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8308호로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1978년,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대통령령 제8998호, 대통령령 제9754호) 1983년 대통령령 제11304호에 의거하여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다.

내용

1976년 반공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한국전쟁 당시의 국군 및 유엔군의 견적지를 전적지라 명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구성하였다. 1978년과 1980년 두차례 개정을 거쳐 1983년도에 폐지된 이 위원회의 기능은 전적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전적지개발설계심사에 관한 사항, 전적지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전적지의 활용에 관한 사항, 기타 전적지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었다.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교통부차관이 임명되었고, 부위원장은 교통부 기획관리실장이 담당하며, 위원은 다음의 인사 중에 임명되었다. 경제기획원예산실 경제개발예산심의관, 내무부 지방국 새마을담당관, 국방부 인사국장,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교통부 관광국장, 문공부 문화재관리국장, 국제관광공사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그 외에 전적지개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위원회의 운영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등이 임명대상이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대통령령 제9754호, 1980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