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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제1차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광진흥법」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육성에관한법률」
「관광숙박시설지원에 관한 특별법」
배경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관광지,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관광의 여건변화, 국민관광의 질적 · 양적 성숙 등에 원활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전국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1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1992년부터 2001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추진되어 왔다.
경과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은 1993년 법정계획으로 확정되어 제1차 기본계획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삼아 추진되어 왔으며, 동기간 중 제1차 및 제2차 권역 계획이 5년 단위로 추진되어 왔다.
내용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전하고 관광객의 다양하고 새로운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광자원의 특성ㆍ교통권ㆍ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국을 5대 관광권 24개 소관광권으로 권역화하여 각각의 권역별 개발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광 루트를 체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관광활동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요관광지 또는 관광명소간을 연계하는 관광루트를 표준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육로9개, 해상 3개, 항공 18개 등 모두 30개의 관광루트가 설정되었으며 중부권에 4개, 충청권에 3개, 서남권에 3개, 동남권에 3개, 제주권에 2개 등 모두 15개의 권역 내 관광루트를 설정하였다.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주로 권역 설정, 관광지 개발유형의 제시, 수급분석의 원 단위 및 전망치 제시에 초점을 둔 지침 제시적 성격이 강하였다. 제2차 권역계획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며 제1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관광권역인 5대권 24소권별로 소권이 속한 해당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6월 관광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제2차 권역계획까지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5대권 24소권별로 해당시와 도지사가 수립하여 왔다. 제1차와 제2차 권역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 장과의 협의,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그러나 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2000년 1월 폐지되어 제3차 권역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협의만으로 계획이 확정되었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 <2006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2007
문화관광부,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01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