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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관광특구 지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광진흥법」 제2조
배경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의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관광특구 내 사업체에 대한 야간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야간 관광활동을 촉진하고자 1993년 「관광진흥법」에 도입되었다.
경과
1994년 제주도, 경주시, 설악, 유성, 해운대 등 5개소가 최초 지정된 이래 1999년 6월 「관광특구지정 및 관리·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적정 대상지 및 선정에 한하여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유도하였다. 이듬해인 1997년에는 14개소가 늘어난 19개소가 지정되었다.
내용

「관광진흥법」에 정의된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이다.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4년 10월「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특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특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다. 또한 2005년 4월에는「관광진흥법」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역안의 문화ㆍ체육시설, 숙박시설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시행령 제56조의2)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상가ㆍ숙박ㆍ공공편익시설, 휴양ㆍ오락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서울시는 50만 명) 이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계전문기관의 통계)이어야 하며,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ㆍ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관광특구는 제주도, 경주시, 설악산, 해운대, 유성의 5개 지역이 1994년 8월 31일 최초 지정된 이래, 2005년 12월 30일 충청북도 단양ㆍ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의 단양 관광특구와 2006년 3월 22일 서울 광화문 빌딩에서 숭인동 네거리 간의 청계천 쪽 전역(세종로, 신문로1가, 종로1~6가, 창신동 일부, 서린동, 관철동, 관수동, 장사동, 예지동 전역)의 종로ㆍ청계 관광특구를 새로 지정하여 2006년 6월에는 13개 시ㆍ도 24곳이 지정되어 있다.


시·도

특 구 명

지 정 지 역

면적(㎢)

지정일

서 울

(4)

명동,남대문,북창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일원

0.63

’00. 3. 30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원

0.38

’97. 9. 25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구 광희동, 을지로5~7가, 신당1동 일원

0.58

’02. 5. 23

종로,청계

종로1가∼6가, 서린동, 관철동, 관수동, 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

(광화문빌딩∼숭인동 4거리)

0.54

’06. 3. 22

부 산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 중동, 송정동, 재송동 일원

6.22

’94. 8. 31

인 천

월 미

중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

3.00

’01. 6. 26

대 전

유 성

유성구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어은동, 도룡동

5.86

’94. 8. 31

경 기

(2)

동두천

동두천시 일원

0.40

’97. 1. 18

평택시 송탄

평택시 일원

0.49

’97. 5. 30

강 원

(2)

설 악

속초시, 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138.10

’94. 8. 31

대관령

강릉, 동해, 평창, 횡성 일원

447.66

’97. 1. 18

충 북

(3)

수안보온천

충주시 상모면

9.22

’97. 1. 18

속리산

보은군 내속리면 일원

43.75

’97. 1. 18

단양

단양군 단양․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4.45

’05. 12. 30

충 남

(2)

아산시온천

아산시

3.71

’97. 1. 18

보령해수욕장

보령시

2.52

’97. 1. 18

전 북

(2)

무주구천동

무주군 설천면

7.61

’97. 1. 18

정읍내장산

정읍시

3.50

’97. 1. 18

전 남

구 례

구례군 일원

78.02

’97. 1. 18

경 북

(2)

경주시

경주시내지구, 보문지구, 불국지구

32.65

’94. 8. 31

백암온천

울진군 일원

1.74

’97. 1. 18

경 남

(2)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 일원

4.82

’97. 1. 18

미륵도

통영시 일원

32.90

’97. 1. 18

제 주

제주도

제주도 전역(부속도서 제외)

1,809.56

’94. 8. 31

13개 시,도 24개 관광특구

2,638.31

출처: 문화관광부

<관광특구 지정현황(2006.12)>

참고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관광특구 제도 개선 및 운영 활성화 방안》, 2002
문화체육관광부,《관광특구 지정현황》, 2006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