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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금강산관광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금강산관광개발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법」의 지원을 받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에 근거하고 있다.

배경
북한 측은 1980년대부터 관광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금강산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대했던 일본 등에서의 외자유치 부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1990년대 말 국내 기업인 현대그룹에 일본 등 타국에서 제시한 2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인 9억 5,000만 달러에 사업권을 넘기면서, 금강산관광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경과
1989년 1월 금강산관광개발 의정서를 체결하고, 그해 6월에 ‘금강산관광개발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정서’와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7월에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 및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까지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진행의 모든 서류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9년 후인 1998년 9월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은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을 위한 ‘경제 협력사업자’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내용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은 기업 차원의 민간 경제 협력사업이다. 그러나 남과 북의 교류나 협력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의 허가 하에 이루어져야 했기에, 금강산 관광 개발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그룹의 3사인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현대아산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의 개발 범위는 강원도 고성군, 금강군, 통천군, 원산시 일원이고 지리적 범위는 해금강에서 원산에 이르는 약 109km 거리 내의 총 10개 지구이다. 지역별 여건 및 개발 잠재력에 따라 해변형(해금강지구, 고성항지구, 원산지구), 호반형(삼일포지구, 시중호지구, 동정호지구), 산악형(온정리지구, 고성봉지구, 통천지구, 내금강지구)으로 구분된다.


1단계 사업지구로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성북리 등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통천군의 일부 지역이 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선사업 지구는 1단계 사업지구 중에서 북측에서 제시한 고성읍, 온정리, 성북리 일부 지역 등 약 450만 평의 1차 지정경계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2단계 사업지구는 1단계 사업 지구를 일부 포함하고, 통천군 및 고윤산 지역, 내금강, 시중호, 동정호, 원산 지역이 그 대상이다.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우선사업

1차 지정된 관광지구 중심으로 선도사업 우선 시행

2010년 연방문객: 1,380천명

필요객실수: 4,600실

연방문객 100만명이상 수용이 가능한 숙박 및 편의시설 확충

2020년 연방문객: 2,260천명

필요객실수: 7,300실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점진적 개발

통천공항건설 등 접근성 개선

선도개발

금강산 관광개발 추진

세계적 관광명소화

<1단계(2005~2010년)/ 2단계(2011년 이후)>

자료: 현대아산 홈페이지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 단계별 지구구분도>
자료: 현대아산 홈페이지

참고자료
현대아산 홈페이지, 금강산 개발 전략(www.hyundai-asan.com)
법무부, <북한 금강산관광지구법 분석>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2003
이창연, <금강산 관광 5년 부푼 꿈과 미래>《너울》 제150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3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