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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등록문화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배경
현재 근대문화유산 중 보호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각종 개발행위와 도시화 및 경제적 논리에 의해 철거·훼손될 위기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종래의 지정제도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기존 지정제도의 보완적 제도로서 신고제와 지도, 조언, 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근대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시기이며 우리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기로써 이 시기에 생성된 역사적 산물은 당대의 문화, 역사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과 보존·관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경과
1999년에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조사연구가 진행되었고 2001년 3월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7월에 시행되었다. 이어서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제도가 도입되었고 건조물 또는 기념될만한 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재로 등록하도록 제도화하였다. 2005년 7월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문화재등록대상을 건조물·시설물뿐만 아니라 역사유적, 생활문화자산, 동산문화재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국고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였다.
내용

1. 제도의 특징
등록문화재제도는 근현대기에 생성된 모든 역사적·문화적 산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도·조언·권고 등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호를 유도하는 신고 위주의 제도이다. 그리고 당해 문화재의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를 용도에 따라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와 동시에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건축기준 완화, 세제지원 및 수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등록 절차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에 한정되지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당해문화재의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당해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문화재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3. 등록문화재의 관리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단체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법인·단체 중에서 당해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등록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실측 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자료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문화관광부·(사)새건축사협의회,《구서울역사 활용방안 연구》, 2006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근대문화재의 문화공간 활용방안 연구》, 2007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