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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동산문화재 보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

배경
동산문화재에 대한 종합실태 조사 이후 원형보존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찰, 서원, 향교, 개인 소장 문화재의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시행되었다. 개별 소유의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유물전시관 건립을 지원하고 5대궁에 분산되어 있는 궁중유물을 <궁중유물전시관>으로 통합하여 유물관리의 효율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내용

1. 중요 전적문화재 보존

현재 전적류 지정 현황은 국보가 57건이고 보물이 373건인데 이 중 국보 132호 징비록, 고려 고종제서 등 연간 50여 건 내외가 마이크로필름 촬영, 디지털 이미지화, 레이저 실측을 통해 기록화 되고 있다. 문화재의 가치 및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되는데 개인 소장 문화재와 사찰 및 서원 소장 문화재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지정 현황은 국보가 169건, 보물 865건이고 시도유형문화재가 608건, 민속자료가 12건, 문화재자료가 297건으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은 1,800개소이며 31,200여 건이 된다. 2006년까지 강원도 지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1,200건을 조사하였고, 호남, 충청, 대구·경북지역 711개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12,300건을 조사하였다. 향후 2011년까지 서울·경기, 경남지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를 조사할 예정이다.


2. 유물전시관 건립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소유 현황은 국유(국보 90건, 보물 168건), 대학박물관(국보 72건, 보물 215건), 사찰(국보 29건, 보물 153건), 서원(국보 29건, 보물 8건), 개인(국보 26건, 보물 211건)으로 나누어져 보관이 쉽지 않으므로 항온·항습을 갖춘 유물전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통도사, 해인사를 비롯하여 16개소가 건립되어 있으며 향후 2011년까지 지정문화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사찰 및 서원, 향교, 문중 등에 동산문화재 전시·보관을 위한 전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물전시관의 효율적인 전시·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3. 궁중유물 관리 개선

궁중유물은 21종 38,354점으로 주요 소장처는 궁중유물전시관, 종묘, 창덕궁 등이다. 현재 궁중유물을 보수·정비하고 수장시설을 보완하여 자동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궁중 유물의 체계적인 전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궁중유물전시관’을 중심으로 궁중유물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전시시설 확충, 전문인력 보강을 추진하였으며 자료 확충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사회교육의 기능도 강화하였다.


4. 문화재 사범 단속 강화

문화재 도난 범죄 발생에 비해 단속은 1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난 사건은 비지정문화재가 78.5%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문화재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의 내용은「문화재 사범에 대한 선의취득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문화재 은닉범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문화재 사범 전담반을 보강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문화재 사범 근절을 위한 신고체계를 확립하였다.

참고자료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