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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재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경과

1.「문화재보호법」의 제정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은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를 근대적 문화재정책의 출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파악될 수 있다. 문화재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은 3시기로 구분되는데, 제1기 보존규칙시기(1910~1933), 제2기 보존령시기(1933~1962), 제3기 보호법시기(1962~현재)로 구분된다. 


문화재와 관련된 입법은 1910년 「향교문화관리규정」, 1911년 「사찰령」의 제정, 1916년 7월 조선총독부령 제52호로 「고적 및 유물보전규칙」 제정, 1933년 8월 9일 조선총독부령 제6호로 「조선보물고적명승기념물보존령」이 제정되어 약 30년간「조선보물고적명승기념물보존령」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가 이루어졌다. 「조선보물고적명승기념물보존령」이 보물과 명승·기념물까지 포용하는 포괄적 법제이지만 물질적 또는 자연적인 문화재만의 보존을 위주로 규정, 정신적 측면에서의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이후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법률 제962호로 제정되고 1963년 「문화재관리 특별회계법」이 마련됨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구와 재정 및 법적인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단위사업별로 수행되어 오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들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이에 앞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1999.2)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2001년 3월부터 5월까지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1년 8월 〈문화재정책발전 연찬회〉 등을 통하여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실무적 검토와 체계화 작업을 거쳐 2002년 8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보존과 개발의 갈등, 개인의 재산권 보호 요구 증가 등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제 정착을 유도하게 되었다.

내용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문화재를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형보존의 원칙, 보존과 개발의 조화, 문화재 향유권 신장을 3개 핵심 대과제로 정하고 18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기본계획의 목표를 체계화하였다.


1. 목표
문화재정책은 크게 세 가지를 목표로 삼는다.

첫째 원형보존, 둘째 체계적 관리, 그리고 셋째 효율적 활용이다.


먼저 원형보존을 위해서 8개 정책과제와 51개 세부사업이 진행되는데 주요 목표는 건조물문화재 보존,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사적보존정비, 천연기념물 명승보호,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중요민속자료 보존,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8개 정책과제와 61개 세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목표는 문화재 정책 기능 및 재정기반 강화, 문화재 보존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록화·정보화 기반 구축, 문화재 수리공사 품질 향상, 문화재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 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연구, 국제교류 활성화,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셋째,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2개 정책과제와 12개 세부사업이 진행되는데 주요목표는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는데 있다.


2. 세부 내용
문화재정책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체계적 정비,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첫째, 7개 문화권, 유교문화권, 남해안 관광벨트 등 주요 문화권 유적들을 집중 정비하고, 경복궁·창덕궁 등 조선왕궁 복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관광자원화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전통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원형보존과 주민생활 편의를 조화시키는 보존관리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으며 근대문화유산의 등록확대 및 세제감면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사라져가는 근·현대 건축물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셋째, 매장문화재와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개선과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출토유물보관시설 건립,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및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경주고도유적, 태안 신두리해안사구 등 주요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사유지 매입을 확대하여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유적지의 효율적 정비 및 국민의 문화재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시방서 정비, 수리공사 시공평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및 제도 홍보를 실시하고, 중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공사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승단절 위기에 있는 전통 기·예능을 조사·발굴하여 전승자를 확대하고 취약종목 재정지원 확대, 보유자 작품구입, 공개행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승자의 안정적 전수활동 기반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를 건립한다. 또한 천연기념물 유형별로 체계적 보존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거수, 조류번식지, 강화갯벌, 신두리사구, 산양 등 유형별로 과학적 조사연구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유전자원 보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연유산 보존자원 조사의 일환으로 명승, 지질·광물, 제주 천연동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문화재 지정 등을 검토, 동·식물 위주의 천연기념물 보호정책의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환경오염 등으로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문화재의 보호 기반을 확충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과학적인 연구기능 강화 및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첫째, 문화권역별 발굴조사, 분야별 민속종합조사, 국외소재 문화재조사,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 금석문 영상 DB 구축 등 유형별 기초조사 연구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문화재 조사연구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중요 석조문화재의 해체보수를 첨단기술과 전통기법을 조화롭게 적용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문화재 안전점검 등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를 확대한다. 셋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실기겸비의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특성화된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학생 유치 확대, 현장실기교육 강화,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참고자료

문화재청,〈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문화재청(http//www.cha.go.kr)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