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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연구조직관련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내용

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한국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2005년까지 존속되었던 특수법인이다. 문예진흥원이라고 약칭한다. 1972년 8월 3일에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1973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곽종원·여석기·유치진·이마동·임원식·조성길 등이 설립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였다.


주요 사업은 첫째 민족고유문화의 개발·육성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의 지원, 둘째 문학·미술·음악·국악·연극·무용·공연·사진·음반·영화·건축·출판의 창작·연구·보급의 지원, 셋째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넷째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다섯째 각종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마지막으로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기금축적을 위한 사업 등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영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후 2005년 민간 위원회로 전환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2.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85년 11월 교통개발연구원 내 관광연구실을 설립하였고, 1987년 2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내 문화발전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문화발전연구소는 1994년 7월 (재)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변모하였고 1996년 4월에는 교통개발연구원의 관광기능 및 연구인력이 이관되어 (재)한국관광연구원의 이름으로 개원하였다. 2001년 8월 문화관광부는 이 둘의 통합계획을 발표하였고 2002년 12월 4일 현재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있던 방화동에서 문화와 관광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재탄생하였다.


3.예술경영지원센터
임시조직이었던 서울아트마켓 사무국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산하의 전문 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를 통합해 만든 민간재단법인으로 그동안 공연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창작에 집중됐다면,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만들어진 작품이 보다 효과적으로 유통되도록 돕는 한편 전문성이 부족한 예술단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조언과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공연예술페스티벌이나 아트마켓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단체들이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으로 시행착오와 시간낭비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단체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심층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1978년 6월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법률 제3116호)에 따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문을 열었다. 2005년 1월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이 공포되면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한국문화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국내외 한국학 분야 연구자 및 교수 요원 양성, 한국고전 자료의 수집·연구·번역 및 출판, 한국학 연구 성과의 발간 및 보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디지털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보급, 한국학 학술 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한국학의 연구·보급·확산을 위한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협력,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및 지원등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www.kcti.re.kr)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