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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마산수출자유지역공업단지조성(1970.5.19-1973.1)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1970.1.1「수출자유지역설치법」공포(법률 제2189호)
1970.3.16 수출자유지역 제1공구 지정공고
1970.4.3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청 개청
1972. 12.12 수출자유지역 제공구 지정공고
1973. 1.16 공업단지관리청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로 개칭
1977.3.12 상공부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로 개칭
1998.2.28 산업자원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로 개칭
2000.7.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0. 9.9 산업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개칭

근거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
2000년 1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으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전면개정

배경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체가 국민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 국내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와 상업차관중심의 소극적 외자유치정책에서, 자본과 기술을 함께 유입하는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1월 1일 「수출자유지역법」이 공포되고 4월 3일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청이 개청되어, 수출자유지역이 1970년에 마산, 1973년에 익산에 각각 설치·운영되어 왔다. 이중 마산수출자유지역은 대만의 가오슝과 더불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수출 및 고용증대와 선진외국기술의 도입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국내 임금수준의 전반적 상승으로 인해 단순보세가공을 통한 수출증대에 한계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우 섬유, 의복 등 노동집약적 부문의 외국인투자업체는 대부분 철수하고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등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가 개편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00.1.1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산수출자유지역은 현행의 제조업중심의 수출위주기능에서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그 기능이 확대·개편되어 제조업의 무역업, 물류업 등도 입주가 허용되는 등 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내용

1) 수출자유지역
마산수출자유지역(현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기술의 향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0년 1월 특별법인「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산업단지이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만들어 전량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정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수입물품의 국내반입과 구역 외 반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과세지역인 자유무역지역과는 다르다. 즉 이 지역에서는 수출품의 처리와 가공 및 생산만을 허용하고 수입외국물품의 구역외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중계무역을 취급하지 않고 수출가공단지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자유지역의 특징은 외국인 투자수출업체가 입주해 있는 단일 보세(保稅)구역으로서 지식경제부 수출지원지역관리소가 현지에 주재하여 업체의 생산 및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현황
경상남도 마산시에 있는 임해공업단지로 2000년 현재 면적 81만 4073㎡, 입주기업체 78개사(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외국인투자 46개사), 종업원 3만 3179명. 수출진흥과 고용증대·기술향상 등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었다.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같은 해 5월 착공, 1973년 1월 완공되었다. 외국인투자기업체가 원료 또는 반제품을 관세 없이 자유롭게 수입해서 제조·조립 또는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가 단지·시설을 조성·건축하여 공장대지나 건물 등을 임대하는 특수공업단지로, 제1공구와 제2공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구는 자가(自家)공장구역 및 입주와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임대방식의 표준공장구역으로 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의 인가·기술도입·공장건물건축·수출입을 비롯,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에 따른 각종 허가 등 행정사무 일체를 전결하는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 행정기관 및 각종 지원기업체가 상주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현면적 792,000㎟서 1,095,600㎟(봉암공단300,300㎟ 편입)확장을 위하여 2002, 11, 21 산자부 고시하였으며, 국비 1,203억원을 '04까지 750억원 예산확보하여 2005년까지 전기ㆍ전자ㆍ정밀기기, 첨단업종 등을 유치하여 20~30여개 외국인 기업유치와 7~8천명 고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남모직 부지매입 계약체결('03년), 한진중공업 부지매입 (계속추진)하고, 자유무역지역 통과도로 개설 병행 추진(642m, 195억원, 마산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영균, <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에 따른 과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논문, 2001.12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http://www.femis.go.kr/)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