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하천법(건설교통부)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1)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2) 강우, 기상 및 수질 등 자연조건
(3) 수해 및 가뭄피해현황
(4) 하천유수의 이용현황
(5)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나.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1)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이의 배분에 관한 사항
(2)계획 홍수량, 계획 홍수위(계획홍수량에 해당하는 홍수위를 말한다) 및 계획하폭(계획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양안사이의 거리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3)하천 개수, 하도 굴착, 제방(호안, 제체)보강, 하천환경 정비 등 하천 공사에 관한 사항
다. 하천예정지·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라. 그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1) 보전·복원·친수지구 설정 등 하천의 지구별 관리에 관한 사항
(2) 고수부지, 폐천부지 현황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사업시행으로 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