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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전파사용료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파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전파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222호 일부개정 2007. 06. 26.]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28.]

배경

전 세계적으로 개별 기업, 산업, 국가들은 통신설비와 통신서비스 등을 생산성제고, 경제성장 및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전파스펙트럼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들어 전파스펙트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경제성장에 의해 촉진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급격한 성장에서 기인되고 있다. 이미 일부 대역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는 다른 대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효율적인 전파스펙트럼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파스펙트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당국의 관리비용도 급격하게 증가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무선통신 및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구 및 개발투자가 요구되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전파사용료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내용

1980년대말 이후 무선국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파관리에 필요한 행정경비가 증가되고, 전파스펙트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새로운 주파수대의 개발 및 전파진흥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파스펙트럼의 관리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전파사용료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예산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통신사업특별회계인 우정세입에서 충당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파스펙트럼 관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할 뿐만 아니라, 동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을 구현하고, 동시에 관리당국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전파스펙트럼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부 주파수대역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대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전파스펙트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무선국을 허가 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반환케 하여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정부는 1993년부터 전파사용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전파사용료의 부과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모든 시설자가 된다.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 119 조의 11'에 명시되어 있다. 즉, 전파사용료는 무선설비별로 지정된 주파수마다 분기별로 무선국의 허가장에 기재된 '전파의 폭' 및 '공중선전력'과 '전파의 이용형태'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산정식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무선국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 * ( √공중선전력+ 전파의 폭) * 선호계수 * 이용형태계수 * 목적계수 기초가액은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전체경비를 총 지정파수로 나눈 수치로서 모든 무선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현재 2,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규모는 도입시점인 1993년에 설정된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고 있다. 공중선전력은 W를 단위로 하고, 통달거리를 나타내는 전계강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정전력의 제곱근을 적용한다. 전파의 폭은 각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의 대역폭을 KHz 단위로 계산한다. 총 지정주파수의 계산시 이동전화와 주파수 공용방식 등의 무선국은 1국당 1파가 지정된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선호계수는 이용이 보편화된 포화주파수대역 또는 선호도가 높은 주파수대역에 대해서는 계수를 높이고, 신규개발이 요구되는 주파수대역에 대해서는 계수를 낮추어 주파수 자원의 개발을 유도토록 한다. 이용형태계수는 허가받은 주파수의 단독 또는 공동이용형태의 구분에 따른 계수이며, 목적계수는 무선국의 개설목적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차등적용하기 위한 계수로서 전파행정의 공익목적달성을 위해 설정되었다. 징수한 전파사용료는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며,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잉여분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다.「전파법」제74조의 5와 「전파법 시행령」제119조의 10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 비상국, 실험국, 아마츄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이동공중무선전화, 지하중계기 등은 전파사용료를 면제받는데, 이들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무선국의 약 15-20%에 달하고 있다. 전파사용료 부과규모는 전파사용료 부과규모는 시행 첫해인 1993년 426억원에서 1996년 1661억원으로 연평균 59.1%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높은 증가율은 주로 무선이동통신 가입자 무선국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되고 있다.


전파관리 세입 및 세출현황은 전파세출예산은 1994-199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7.3%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같은 기간중 연평균 39.3% 증가하였다. 세입예산중 전파사용료의 평균증가율은 44.3% 달하고 있다. 절대규모에 있어 전파세입이 전파세출을 초과하고 있으며, 세입증가율이 세출증가율을 능가함으로써 세입-세출간의 격차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세입/세출)비율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6년의 2.18 에서 1997년에는 2.1 로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는 전파세출 중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액이 1996년의 50억원에서 1997년의 100억원으로 확대되어 이와 같이 감소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세출예산에서 정보화촉진기금을 제외한다면 세입-세출비율이 1996년의 2.37 에서 1997년의 2.42 로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세입 - 세출)의 격차 확대는 주로 이동전화 가입자 무선국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 현행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자 무선국은 1파가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파사용료가 산정, 부과되고 있는데 이들 무선국의 급격한 증가는 전파세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전파세출의 증가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세출의 증가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994-1997년 기간동안 전체 전파세출예산의 증가율이 17.3%이나, 전파관리경상비의 증가율은 23%에 달하고, 전파관리투자비의 증가율은 10.3%에 불과하다. 결국 전파세출의 증가는 전파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보다는 주로 전파관리경상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파관리경상비의 경우 대부분이 인건비 등 고정비의 성격을 띄고 있어 이 부문의 높은 증가율은 세입의 증가에 맞추어 세출도 같이 증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동무선통신서비스시장의 성장(신규 서비스 포함)은 전파스펙트럼 사용자들로 부터의 전파사용료세입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관리당국은 전파관리비용과 세입간의 격차가 계속해서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보다는 점점 많은 관리비용을 전파사용료 납부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향을 갖게 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이 전파관리비용의 범주를 관련규정에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전파사용료로 충당 해야 할 새로운 관리활동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1996년부터 전파관리경상비중 전파관리부문에 정보화촉진기금 출연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전파사용료는 통신사업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전파관리, 전파진흥을 위한 투자이외에도 우정부문 적자보전 등의 용도에도 사용되고 있다. 결국 전파스펙트럼의 사용자들은 전파스펙트럼의 관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관리기구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또한, 전파사용료세입의 지속적인 성장은 관리당국으로 하여금 행정적 효율성을 증대시키지 않도록 유인을 제공할 우려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정수보다 많은 인력을 유지하게 한다는가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전파진흥협회(http://www.rapa.or.kr)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