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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전파방송이용안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파법시행령」
배경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인의 수고를 덜어주고 전파방송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파방송 관련 인·허가증에 대한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개발해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용
전파(무선국)를 이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약한 전파를 발사하거나 수신전용 무선국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선국을 개설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개설 가능한 무선국은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및 주파수 대가에 의한 할당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으로 기간통신사업용 무선국, 종합유선방송사업용 무선국, 전송망사업용 무선국주파수대가에 의한 할당을 받은 무선국으로 나눌 수 있다.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표준전계발생기, 헤테로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기타 측정용 소형발진기로 형식등록을 한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와 수신전용 무선기기로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 코드 없는 전화기가 있다.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