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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별정통신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8635호
배경
틈새형 통신시장 육성을 통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 확대로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국내 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게 되었다. WTO 기본통신협상에 따른 음성재판매업의 개방에 대비한 국내 통신시장 육성(先 국내경쟁, 後 시장 개방 원칙)과 2001년부터 외국인 주식소유 지분 제한 폐지, 구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으로 통신망 인프라를 확대했다. 이를 위하여「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통신업무, 사업구분, 분류 등을 명시하게 된다.
내용

1997·8·28 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이중 별정통신사업이란 정보통신사업의 다양화에 따라 신설된 사업자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구내에 통신설비를 설치, 이용하여 구내에서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음은 별정통신사업에 관한 사항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과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별정통신사업은 설비보유 재판매사업(별정 1호)으로 자체 교환 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음성 재판매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임차 등을 통해 이용) 전화역무를 제공과 인터넷전화 및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한다. 다만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 간에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것은 제외하며, PSTN 망과 접속 또는 연동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G/W)와 게이트키퍼(G/K), 프록시(Proxy)서버, 소프트스위치(SS/W) 등 호처리용 교환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를 말한다.


적용 예시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송·수신(교환기 보유)로 별정통신사업 1호 등록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송·수신(교환기 미보유)로 별정통신사업 2호 등록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데이터 송·수신 부가통신사업 신고하여 구내에 자가통신 설비설치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송·수신으로 별정통신사업 3호 등록하며, 임차한 국제 전기통신회선설비 재임대(교환기 보유) 별정통신사업 1호 등록 임차한 국제 전기통신회선설비 재임대(교환기 미보유)로 별정통신사업 2호 등록한다. 임차한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 재임대로 부가통신사업 신고와 국내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여 임대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한다.

참고자료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정보화 추진 위원회( http://www.ipc.go.kr)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