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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공무원 교육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배경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지방자치행정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경과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71호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30호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내용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정 당시
가. 교육훈련 관장기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정 당시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관장기관은 우선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의 수립·운영 등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총괄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소속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나. 교육훈련기관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지방행정연수원을 두도록 하였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두도록 하였다.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연수소를 둘 수 있었다. 소방 기타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소속하에 특수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었다.


2.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
가. 교육훈련 관장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나. 교육훈련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과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시·군 및 자치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도에 있어서 당해 시·도지사소속과 당해 시·도 관할구역안의 시·군 및 자치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통합교육훈련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자료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