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제도는 정부 수립 후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서 시(서울특별시 포함)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군에 특별자치단체로서의 교육구를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 독립하여 수행하게 하였다. 이후 1988년의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해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가 자치단체로 개편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구청장도 자치구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여 교육구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1991년 3월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이 제도는 지방교육자치를 시․도 단위에서 행하도록 하고, 시·도의 교육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두었다. 그리고 시·도 교육사무의 하급행정청으로서 시·군·자치구 단위에 교육청을 두고,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후 2000년 1월 전문개정을 통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동 의결사항 중 시·도의회에의 이송사항을 조절하고,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선거인으로 하는 선거인단에서 행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0년 1월에 전문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자치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함으로써 시·도단위 지방교육자치제가 채택되었다.
2. 교육자치조직
지방교육자치조직의 주요골자는 시·도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및 그 하급교육청이다.
먼저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이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조례안, 예산안·결산, 주민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과 기채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재차 거치도록 한다.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며, 과거 2년간 정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소지자이어야 한다.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겸할 수 없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지방교육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며, 과거 2년간 정당원이 아닌 자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소지자여야 하고, 그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교육청은 1 또는 2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행정청이다. 시·군·자치구 단위의 지방교육자치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교육청은 시·도의 교육사무를 지역적으로 분장하는 단순한 하부행정기관일 따름이다.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한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거인단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학교별로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3. 교육자치재정
지방교육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는 목적세로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이러한 지방교육세는 2001년에 종래에 국세인교육세 중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각각 10%씩 인상한 것이다.
최창호,《지방자치학》삼영사, 2002 pp.280-282.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