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우편연금특별회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생명보험과 우편연금 특별회계법」
배경
우편연금 특별회계는 국민생명보험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다.
경과
1950년 2월 13일 법률 제96호로 「국민생명보험과 우편연금 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고, 1968년 3월 18일 「기업예산회계법」의 제정으로 「국민생명보험과 우편연금 특별회계법」을 폐지하였다.
내용

정부는 국민생명보험과 우편연금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하고자 「국민생명보험과 우편연금 특별회계법」을 1950년 제정하였다. 우편연금 특별회계는 보험계정, 연금계정과 업무계정으로 구분하였다.
보험계정과 연금계정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초과하는 금액은 각 계정별로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보험계정과 연금계정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부족되는 금액은 당해계정의 적립금에서 보충하도록 하였다. 업무계정에서 결산상잉여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계정과 연금계정의 적립금에 전입하였다. 업무계정에서 결산상 부족이 발생할 때에는 보험계정과 연금계정의 적립금에서 보충하였다.
우편연금에 관한 기본법인「우편연금법」이 1952년 12월 16일에 제정되었고, 1953년 1월 31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우편연금시행령이 마련되었다. 국민생명보험과 우편연금의 적립금은 1954년 7월 21일 제정, 공포된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적립금운용령」에 의거해 운용되었고, 실제 대부는 1957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경제사회적인 제반 여건의 어려움으로 사업 자체가 부진해 대부 실적도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던 1962년 5월 21일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저금운용령을 개정해 기존의 적립금 운용 대상 이외에 경제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투·융자하는 사업체의 주식을 인수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리고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재정자금운용법」에 의해 이미 국민생명보험 적립금은 재정자금특별회계로의 예탁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적립금의 대부분은 국가 경제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투입·운용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서울체신청《서울체신청백년사》, 2006, pp.297-302.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