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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세제도 폐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배경
1997년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경제여건의 악화와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맞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경과
1999년 5월 7일 제29차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세제도를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내용

1.대통령긴급조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의 취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토지가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투기대상이 되고,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1973년부터 취득세를 일반과세(2%)의 3배로 중과세하여 오다가 1974년 1월 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7.5배로 인상하였으며, 1997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에 대한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세율을 7.5배에서 5배로 인하하고,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등 중과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하였다.


2. IMF관리체제하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에 대한 변화
1997년IMF경제위기로 인하여 경제여건의 악화와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맞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악화의 요인이 되고, 기업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므로 제29차 규제개혁위원회(1999. 5. 7) 회의에서 동 제도를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안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업무용 토지제도를 폐지하여 자금동원 능력이 큰 대기업들이 불요 불급한 토지를 과다하게 취득할 경우, 실수요자인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생업이나 생산활동을 위한 토지취득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관련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는 기업활동에 문제점이 없도록 대폭 개선·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규제개혁을 위하여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2∼년간 시행을 유보한 후 상황변화를 면밀히 검토한 후 폐지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등 8개 시·도에서는 세율을 5배에서 3배로 인하하는 등 폐지보다는 개선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경기도 등 4개 시·도는 중과제도폐지를 찬성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비업무용 토지제도는 대표적인 간접규제 성격의토지정책 수단으로 국민경제의 필수적 생산요소인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비업무용 토지제도는 시대상황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완화·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폐지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영활성화 및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므로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2000년말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행정자치부, 2002 pp.267-269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