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책임행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은 우리의 경우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지방의 사무를 지방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요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책임행정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이 강조되는 것은 1999년 1월 29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30일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대폭 늘어나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후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이 강조되고 있다.
내용
1. 책임행정의 이념
민선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지방정부는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책임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책임있는 정부가 되기 위하여는 민주성(대응성), 능률성, 형평성에 입각하여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책임행정의 실현수단
지방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요청은 분권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증대된다. 과거 집권시대에는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공공업무에 대한 책임을 독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문제는 부수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 책임성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간담회, 공청회, 여론조사의 확대, 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 주민감사제 등은 민주성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의 예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증대된 주민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능률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경영을 표방하면서 기업형 행정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 등은 능률성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다.
3.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추진내용
그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해 왔다. 1999년에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16일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어 공포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4년 7월 30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 현안에 대하여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하게 하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였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 2007년 7월 1일부로 도입하였다. 자치조직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였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다양한 지방정책에 대한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도입도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기업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등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책임행정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이승종,《지방자치론》박영사, 2005, pp.132-133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 2006》행정자치부, 2006
행정안전부 홈페이지(2007. 10) (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