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회의원은 정원의 3분의 2를 부·읍회 의원, 면협의회원의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3분의 1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었다. 도회의원 정수는 도별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선총독이 정하였고, 총인원은 422명이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인 139명이 관선의원이었다.
도지사는 도회의 의장이 되었고, 도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을 ‘재의에 부치거나 재선거를 행’할 수 있었고, 의결된 사항의 ‘취소를 위해 정회를 명’할 수도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은 ‘도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었다. 도회에는 부의장제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도회의원 가운데 선거를 통해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도제에 따르면, 도는 ‘법인’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며 법률, 칙령 또는 제령에 따라 도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다. 도회의원이 처리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출예산을 정하는 것
2. 세입출예산 추가 경정
3. 경산보고에 관한 것
4.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도세, 부역, 현품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것
5. 도채(道債)를 일으키고 기채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단 연내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
6. 기본재산 및 적립금 등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것
7. 계속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8.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
도회의원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25세 이상의 남자로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는 자’였다. 다만 ‘현역 군인, 도내 각 관리 및 유급 리원(吏員)으로 재직 중인 자, 도내 읍면장, 재직 판검사, 경찰관, 소학교·보통학교 교원을 제외’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