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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점수제 인사평정제도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임용령」
「공무원평정규칙」

배경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999년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점수제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점수제 인사평정제도는 평정의 객관화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경과
점수제 인사평정제도는 1998년 12월 31일 「공무원평정규칙」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각 부처 인사담당관에 대해 변경된 근무성적평정업무 운영요령 교육을 1999년 1월 실시하였다. 1999년 3월부터 7월까지 부처별 개정된 평정제도 운영현황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하였고 1999년 9월부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인사평정란을 개설하여 점수제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내용

1. 점수제 인사평정제도의 특징
점수제인사평정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근무성적평정 대상 범위를 전계급으로 확대하였다. 종래 평정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3급과 서술식 평정을 하던 4급공무원에 대해서 목표달성도를 기초로한 점수제 평정제도를 도입하였고, 5급이하 공무원은 근무실적·능력 및 태도를 기초로 점수제 평가체계가 정립되었다.


둘째, 근무실적 반영을 강화하였다. 6급이하 공무원의 인사평정에 있어 근무실적 반영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승진 인사관리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반영 비율을 종래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근무실적 평정요소를 부처별 특성에 맞도록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거나 목표달성도가 높은 경우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승진심사시 동료·하급자·민원인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2. 평가
공직사회에 도입된 점수제 인사평정제도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 목표달성도 평가·근무실적 비중 강화·실적가점제도 등을 통해 연공서열보다 실적과 성과 위주의 평정시스템을 정착시켰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평정결과가 점수로 명시됨으로서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특별승진 등에 반영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공직사회의 인센티브제 실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고 아울러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정한 인사평정제 정착에 공헌하였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 1999》행정자치부, 1999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