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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평정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공무원법」
배경
실적주의 인사원칙에 입각하여 승진임용, 보수결정, 상벌 등 각종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대상공무원의 교육훈련수요 파악 등 행정능률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근무경력 등을 평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평정결과는 지금까지 주로 승진심사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어 왔으나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교육훈련수요 파악 및 보직관리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평정결과의 활용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과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 평정제도는 「지방공무원법」규정에 의해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명문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실적주의에 근거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평정제도가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점수제 인사평정제도 도입과 특별승진제도 등을 시행하면서 지방공무원의 평정제도를 다변화하고 있다.
내용

공무원의 평정제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근무성적평정이다. 우리 정부에서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이러한 출발의 기초는 1961년 10월 22일에 제정·공포된 「근무성적평정규정」과 1962년 8월 16일에 제정·공포된 시행규칙이다.


출범당시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1급 이하의 모든 일반직 공무원과 고용원 및 임시직 공무원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평정방법은 도표식 평정척도법이었으며, 평정표는 다섯 가지였다. 각 평정표는 3개 범주 9개 요소에 대한 평정척도로 구성되었다. 정기평정은 1년에 2회 실시하였다. 그리고 평정에 이중평정제를 적용하였다. 즉 1차 상급자가 평정자로 되어 평정한 다음 2차 상급자가 확인자로서 다시 평정하게 하였다. 평정의 과정과 결과는 비공개로 하였다.


1981년에는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무원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종래의 「근무성적평정규정」은 폐지하였다. 2004년에 「공무원평정규칙」은 「공무원평정규정」으로 대체되었다.


1991년에 정부는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몇 가지 쇄신적 아이디어를 도입하였다. 쇄신적 아이디어란 피평정자의 자기업적기술과 자기평정, 감독자평정에서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구분, 표준적 근무성적평정성에 정해진 평정요소와 배점비율의 기관별 조정 허용 등을 말한다.


1999년에는 점수제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다양한 평정제도를 바탕으로특별승진제도 등 실적주의 원칙에 입각한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오석홍,《인사행정론》(제5판) 박영사, 2005, pp.359-360.
서원석, 《한국행정사료집》한국행정연구원, 1996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