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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행정연수원직제 공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행정연수원직제」(대통령령 제2209호)
배경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지방행정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덕성을 함양함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할 관리직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1965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2209호로 과거 내무부장관소속하에 설치되었다
경과
「지방행정연수원직제」는 1965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2209호로 제정되어 내무부장관소속하에 지방행정연수원을 설치하였다. 그간 21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1991년 2월 1일 대통령령 제13274호로 「지방행정연수원직제」가 폐지되기까지 26년여 동안 지속되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1999년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개원되었고, 2005년에는 자치인력개발원으로 조직개편을 하였으며, 200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산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내용

1. 목적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지방행정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덕성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할 관리직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제정 당시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행정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하부조직
「지방행정연수원직제」제정 당시 총무과와 연수과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었다. 2개의 하부조직으로 시작하여「지방행정연수원직제」가 폐지되는 1991년에는 총무과와 기획부, 교수부를 두고, 기획부에 기획과와 조사과를, 교수부에 교무과와 운영과를 두어 2부 5과로 운영되었다.


가. 총무과
「지방행정연수원직제」제정 당시 총무과 업무분장은 서무·문서·관인·인사, 예산·결산·회계·재산관리, 피연수자의 보건·후생·상벌·제증명·학적관리, 도서관리, 기타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처리하였다. 이러한 업무를 위해 총무과에 서무계와 학생계를 두었다.


나. 연수과
연수과의 업무분장은 연수자료의 수집, 연수의 실시, 시험관리, 피연수자의 생활지도, 연수계획의 수립, 교재편찬, 연수성과의 분석 평가, 지방행정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연수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각종 통계의 수집분석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업무를 위해 연수과에 교수계·교무과와 조사연구계를 두었다.


3. 위탁교육의 실시
「지방행정연수원직제」제정 당시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때마다 연수원에 특별교육과정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