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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공무원법 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배경
「지방공무원법」은 상위법인 「헌법」제7조의 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로써 구체화되게 되었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할 공공봉사요원은 필수적인 요건이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공무원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공무원제도는 크게 중앙공무원제도와 지방공무원제도로 분류되는데,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이 바로 「지방공무원법」이다.
경과

「지방공무원법」이 1963년 11월 법률 제1427호로 제정되어 2006년 까지 32차례의 일부개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 중 1981년의 제9차 개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더불어, 지방공무원제에 큰 변화가 있었다. 1981년 지방공무원법 골자는 ① 공무원의 종류·계급 및 직위분류 재조정, ② 특수분야 특별임용, 한지 공무원제 확대, ③ 승진시험 종류, 승진후보자명부 배점, 승진소요 연수의 조정, ④ 시험실시, 보직관리기준 조정, ⑤ 징계종류, 직위해제 사유, 명예퇴직제의 재조정 및 신설, ⑥ 겸임·파견 범위 확대, ⑦ 고충처리제도의 신설 등 이다.


1993년의 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직위분류가 8직군, 38직렬, 72직류로 되었는 바, 이는 1981년의 개정에 비하여 환경, 교통직군이 신설되고, 행정직군에 교육, 사회복지, 기업행정 직렬이 신설되는 반면에, 농림·수산·보건·의무 등에 직군통합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볼 때에 86개 직류가 72개 직류로 감축되었다.


1994년의 개정에서는 ①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소청심사기관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시·도 소청심사위원회로 개편되고, ② 5급 승진임용에서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③ 육아휴직 및 간병휴직 등을 채택하였다.


2000년의 개정에서는 시·도 공무원의 직위에 개방형 임용직위제가 채택되었다. 즉, 시·도 공무원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시·도지사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임용, 직무수행 등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1년의 개정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여 여성관련 기능을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제도의 변화를 주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05년의 개정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제도의 변화로 개정되었다.


2006년도의 개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제도의 변경을 위해 개정되었다.

내용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12장 제82조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능률, 벌칙 등 전반적인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최창호,《지방자치학》삼영사, 2002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